“고지서 받고 바로 위장이혼”…국세청, 고액·상습체납 2.8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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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이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원을 넘어선다.

체납자들은 위장이혼, 종교단체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 생활을 지속해왔고, 국세청은 이들을 추적하여 현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산추적 조사를 고도화하고 징수 공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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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질체납자 재산 추적
가방서 수백돈 금괴 쏟아지고
억대 수표 쓰레기로 위장해 숨겨
국세청, 작년 2064회 현장 수색
710명 고액체납자 추적대상 선정
“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운영”

가짜 이혼, 종교단체 위장 기부 등 지능적·변칙적으로 재산을 숨겨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납세의무를 회피해 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과세당국의 끈질긴 재산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10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등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회피한 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원을 넘는다.

이들은 위장이혼·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거나 차명계좌·대여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면서 명품 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 생활을 일삼은 체납자들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거주지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다발 [사진제공=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거주지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다발 [사진제공=국세청]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억 원의 양도세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 A씨는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을 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들은 이혼 후에도 한 주소지에서 동거를 하고 금융거래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위장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체납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가짜로 기부해 이를 악용하고,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있었다.

B법인은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잔여재산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법인을 청산했다.

사채업자인 C씨는 세무조사 중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것을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를 인출한 뒤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자에 선정됐다.

체납자 거주지에서 발견된 수표 뭉치 [사진제공=국세청]

체납자 거주지에서 발견된 수표 뭉치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거주지 등을 현장 수색해 다량의 금괴, 돈다발을 회수했다.

CCTV를 통해 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한 국세청은 체납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가 평소 매고 다니던 등산배낭 안에 있는 금괴 뭉치 수백돈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안방 서랍장에서 찾아낸 현금 및 귀금속 등 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의 주소지의 발코니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총 5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현금다발, 명품 시계 등을 압류해 총 1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총 2064회 현장 수색을 나가고, 108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금고에 쌓여 있는 현금다발 [사진제공=국세청]

금고에 쌓여 있는 현금다발 [사진제공=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빅테이터를 활용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자발적 업무를 적극 유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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