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집 오자 5분 만에 사망했다”…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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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사회 “고향 집 오자 5분 만에 사망했다”…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 안타까운 사연 중국 남서부에서 30세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국이 이 간호사의 죽음을 업무 관련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출처 = SCMP] 중국 남서부에서 30세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국이 이 간호사의 죽음을 업무 관련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구이저우 마오타이 병원 영상의학과 책임간호사인 천자자 씨는 지난 8월 4일 근무 중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동료들은 천 씨를 응급 치료 시설로 신속히 이송했고, 그는 검사 결과 급성 뇌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시행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14일까지 첫 번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천 씨는 구급차에 실려 충칭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한 전문의는 천 씨가 뇌사 상태라고 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머니 린은 집에 온 지 약 5분 만에 딸의 호흡이 멈췄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은 큰 슬픔에 잠겼고, 천 씨는 가족 집 옆 땅에 묻혔다.이후 유족은 마오타이 병원에 고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쭌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천 씨가 10일 동안 응급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중국 규정에 따르면 직장에서 질병에 걸린 직원이 응급 치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을 경우 그 원인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가족은 장례비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시적인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회성 지원금은 약 110만 위안(약 2억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천 씨의 어머니는 기각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심사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천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알려진 기저 질환은 없었다. 가족들은 고인의 업무량이 많았고, 때로는 밤에도 병원으로 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 씨는 헌신적인 간호사였다. 당국 결정을 재고해 달라”, “안타깝다”,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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