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연골 찢어졌는데 진통제만”…인권위, 외국인보호소 ‘건강권 침해’ 판단

1 week ago 5
사회 > 법원·검찰

“골절·연골 찢어졌는데 진통제만”…인권위, 외국인보호소 ‘건강권 침해’ 판단

입력 : 2026.06.19 14:08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술적 치료가 시급한 보호 외국인들을 방치한 외국인보호소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취지로 올해 1월 제기된 두 건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이같이 결정했다.

외국인 A씨는 보호소 입소 중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쳤다.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손의 중수골 다발골절, 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보호소 측의 방치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통증과 부기가 지속돼 네 차례나 병원을 찾았지만 매번 근본적인 치료 대신 진통제만 처방받는 데 그쳤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손에서 중수골 다발골절, 발에서 근육 및 힘줄 손상이 관찰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진정인인 외국인 B씨 역시 작업 중 산업재해로 무릎 관절과 연골이 손상돼 외부 병원 수술이 시급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보호소 내에 격리된 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는 부상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허가하고 있다”면서 “보호소 의무과를 통해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약물을 처방하는 등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과도하게 치료를 제한해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곳이지만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에 맞게 피보호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다발골절,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진단을 받았고 현재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단순 약물 처방에 그친 보호소의 조치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