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날 본회의을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에서 배출된 의사들은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국립의전원은 2030년부터 연간 약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차익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 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마약류 범죄 수사에 있어 신분을 숨기고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위원 10명 임명도 마무리됐다. 상임위원으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출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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