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발표 전 땅 쓸어담은 법인들…신규 공급지 인근 위법의심 3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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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공급 발표 전 땅 쓸어담은 법인들…신규 공급지 인근 위법의심 346건 계약일 허위신고·탈세·사업자대출 유용 등 457건 적발계약일 허위신고 최다…신규 공급지 인근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한 법인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집중 매입한 뒤,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정황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에서는 사업자대출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우회 활용한 법인 거래도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신규 공급지 인근의 최근 5년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72건 가운데 346건에서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노원·용산·강서·동대문·은평·금천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고양 등 공급 예정지 일원이다.국토부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입, 도로·임야 지분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선별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에 통보돼 후속 조사를 받게 된다.위반 유형별로는 계약일·거래가격 허위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의심이 178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으로 집계됐다.대표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에서 한 법인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000만원에 집중 매입한 뒤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법인은 19건 중 10건의 거래에서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 계약일이 달랐고, 6건은 실제 중개거래였음에도 직거래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정황도 확인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경기도 성남에서는 법인이 토지 4건을 약 115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존 임차인 8명에게 지급한 명도비 4억원을 실제 거래대금에서 제외해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신고 가격에서 빠졌다고 보고, 가격 허위신고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서울 용산에서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단독주택 잔금을 치른 뒤, 기업 운영자금(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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