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가 불리할 수도 있다? … 세금폭탄 피하는 1주택자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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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부동산 세금상식 Q&A

화성 동탄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화성 동탄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세금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복잡한 규정만이 아닙니다. 일부 요건을 생략한 채 널리 알려진 설명도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채만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다”, “가족에게는 시가보다 30% 저렴하게 팔아도 괜찮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절세에 관한 설명은 결론보다 전제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는지, 어느 세목을 계산하는지, 언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지에 따라 같은 부동산의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두 차례에 걸쳐 열 가지씩 살펴봅니다.

<플러스 포인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세대원 보유 현황, 거주 요건, 12억 원 초과 여부 따져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수를 산정·특례 적용하는 기준이 모두 달라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
▶가족 간 부동산 증여 및 저가 매매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고려해야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와 가족 간 거래에 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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