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명, 로컬라이저 위반 알고도 ‘규정 맞다’ 자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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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수단 “국토부, 유리한 규정만 선별 인용” 총괄책임-실무자 등 첫 검찰 송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 사이로 추모 행사를 위해 이동 중인 유가족들이 보이고 있다. 2025.12.29. 무안=뉴시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물)가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총괄 책임자인 고위직, 나머지 4명은 관련 자료를 작성·검토한 실무자다.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한 뒤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를 떠받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날 송치된 공무원들은 참사 다음 날인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하면서 국토부에 불리한 내용은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토부는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을 인용했다. 이 규정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안에 있는 시설에 적용되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구역 밖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동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국토부가 로컬라이저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규정들을 알고도 자료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공항시설 설치 기준에는 무안공항처럼 전파로 항공기를 유도하는 정밀접근활주로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가 있는 지점까지 늘리도록 한 조항이 있다. 또 로컬라이저처럼 치울 수 없는 시설은 애초에 부러지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 기준대로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구역 밖’도 아니고, 부러지기 쉽게 설계됐어야 했다는 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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