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 도입 … 치료때 1년 이내 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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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도입 … 치료때 1년 이내 휴직 가능 오는 12월 3일부터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 휴직 사유는 '난임으로 인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로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는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가해야 하지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인사권자가 특별히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오는 12월부터 질병 휴직 대신 최대 1년간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용 '난임 휴직' 제도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 Key Points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어요. 🏛️📝🔍👥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 사유가 명확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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