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 친화적 공직 문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보완돼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이후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현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최장 3년으로 늘어났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