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인지 수사’ 수뢰혐의 경찰, 2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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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 청탁 받고 7억 받은 혐의 1심서 징역 10년-벌금 16억 선고 2심 “차명계좌 입증 안돼” 뇌물 무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2 [서울=뉴시스] 7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이른바 ‘1호 인지 사건’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16만 원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10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경무관을 법정 구속했다. 김 전 경무관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불법 장례식장 영업권과 수목장림 사업 관련 형사사건 등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억7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 대부분은 김 전 경무관의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계좌를 김 전 경무관의 차명 계좌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계좌를 관리하고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오직 자신의 계산으로 입출금해 사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딸 학원비 1300만 원 대납 혐의 역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휴대전화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 씨 등 일반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일반인을 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권한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한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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