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송민호 102일 재복무 결정 아니었다..병무청 "판결 확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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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병무청이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겨에 따른 재복무 여부와 관련,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병무청 관계자는 1일 스타뉴스에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송민호에 대해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순 없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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