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과징금 오늘부터 최대 50배…영화도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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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최휘영 자관 “우니나라 문황예술과 스포츠에 뜻깊은 날” 적용 대상서 빠진 영화 암표 근절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암표방지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암표 유통과 관련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장, 김효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 정책과장, 윤희진 NOL티켓 라이브비즈니스 본부장, 이기욱 멜론티켓 라이브사업팀 차장, 윤희진 예스24 ENT사업총괄 상무이사, 조용호 티켓링크 이사, 이정민 쿠팡플레이 대외협력 상무, 신지영 네이버 Government Relations 전무, 신지영 당근마켓 실장, 이한수 번개장터 이사, 이재욱 중고나라 실장, 이시승 티켓베이 대외협력실장, 고기호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 김종우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국장, 박찬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김성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곽성환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6.08.28. [서울=뉴시스]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판매가 금지되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스포츠에 뜻깊은 날”이라며 개정법 시행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모든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거래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암표거래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와 신고포상금·과징금 제도 등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암표 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사업자는 입장권 구매자의 본인 확인과 암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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