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고정하기 위해 아스팔트에 드릴로 구멍까지 뚫는 캠핑족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영주차장에선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공공시설 훼손하는 민폐 캠핑러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남 거제 흥남해수욕장 방파제에서 한 캠핑족이 공영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로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라며 지난 5월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주차장 한쪽을 자리한 커다란 텐트 앞에서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드릴로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내며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 담겼다.
10일에는 다른 네티즌이 같은 장소에서 아스팔트에 텐트를 고정한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글쓴이 B씨는 “흥남 해수욕장 방파제”라고 전했다. B씨가 올린 사진 속 텐트는 밝은색으로, A씨가 올렸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내고, 텐트를 고정시켜 놓았다.
캠핑 열풍이 지속되면서 공영 주차장을 ‘차박(차를 이용한 야영)’ 장소로 활용하는 민폐 캠핑족에 대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강원도 양양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는 캠핑카가 주차 구역 3칸을 차지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제주 한 공영주차장 근처 화장실에는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세면대를 쓰지 못할 정도로 가득 쌓여 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