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특별검사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약 2년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다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이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물러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가 기소된 박 대령은 약 1년 9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입장문을 통해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박 대령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데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에는 1만7천명이 넘는 시민이 군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1996년 해병 군사경찰 장교로 임관한 뒤 경력을 쌓아온 군 법무·수사 전문가다.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해병 1사단 헌병대장을 거쳐 2022년 4월 해병대 수사단장 겸 헌병감에 임명됐다.
채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당시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지만,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수사 왜곡”이라고 판단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휘부 외압을 폭로하며 “그 지시를 따랐다면 해병대가 쌓아온 정직이 모두 무너졌을 것”이라고 발언해 반향을 일으켰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