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꿩,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마귀 등이 해당한다.
시는 비둘기에게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상습적으로 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 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667건에서 지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조치에 동물보호 단체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생명 경시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먹이를 얻지 못한 비둘기가 도심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깃털을 날리는 등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