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비둘기 밥 주지 마세요’ …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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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원에서 비둘기 밥 주지 마세요’ …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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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동물보호 단체는 이러한 조치를 생명 경시적 발상으로 비판하며, 비둘기의 생존 문제와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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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꿩,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마귀 등이 해당한다.

시는 비둘기에게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상습적으로 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 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667건에서 지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조치에 동물보호 단체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생명 경시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먹이를 얻지 못한 비둘기가 도심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깃털을 날리는 등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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