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효성(004800)과 LS일렉트릭(LS ELECTRIC(010120))이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뒤늦게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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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 |
공정위는 2일 효성과 LS일렉트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효성과 LS일렉트릭 각각 1억 400만원, 4800만원이다.
다만 효성의 경우 2018년 6월 중공업·건설 사업 부문을 효성중공업으로 분할 신설했는 바, 공정위는 분할 전 위반행위를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298040)의 행위로 보고 효성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MCC)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인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두 회사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입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정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과 효성, LS일렉트릭 임직원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