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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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앤 것이다. 현재는 담합 사건이라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를 기준으로 신고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규모 구간별로 1~20%의 요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이 복잡했고, 신고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현행 제도에서는 증거 수준이 ‘최상’인 담합 사건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되더라도, 포상금은 50억원까지 10%, 50억원 초과~200억원까지 5%,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의 요율을 각각 적용해 총 28억 500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포상금 규모는 최대 671억원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사건의 17억 5597만원이다.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 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 의도는 외부에서 파악·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특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 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만 포상률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 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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