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거부’ 제재 착수...과태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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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쿠팡에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추후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쿠팡은 이번이 첫 조사 거부여서 상한 1억원이 적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사전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현장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가 지난달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사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조사를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는 집행정지 여부에 관한 결정으로,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재항고만으로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이 다시 정지되지는 않는 만큼 공정위는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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