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기술 빼내 특허 등록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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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시제품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형의 기술정보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다. 협력사 K사에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개발을 맡긴 뒤 K사가 2년 넘게 연구해 확보한 최적의 심부경도 수치를 자사 특허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자동차 부품은 지나치게 단단해도 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최적의 경도를 찾아내는 기술이 중요하다. K사는 개발 과정에서 1600여개 부품 샘플과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하며 부품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 범위를 도출했다. 문제는 한세모빌리티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거래처 변경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협력사 K사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업체 D사와 계약했지만, D사가 제출한 부품은 요구 강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두 업체의 샘플을 비교·분석해 K사의 심부경도 수치를 D사 제품에 적용했고,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품질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의 검사성적서와 샘플을 추가 분석해 확보한 수치를 토대로 2020년 2월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고, 2021년 7월 등록했다. 특허에 담긴 심부경도 범위는 K사가 도출한 수치와 사실상 동일했다. 한세모빌리티는 자체 실험으로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발 과정에서 해당 수치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특허 발명신고서에도 K사의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유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시제품을 역분석해 얻은 실험 결과와 제조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과 거래처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정보를 무단 활용한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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