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증거 부족으로 패소…공정위, 정유사 44조 담합 이번엔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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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뉴스1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올해 3월 두 차례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대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두 회사는 담합 혐의를 부인하거나 향후 심의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7일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 동안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특정 입금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봤다.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이다. 다만 이 가운데 대부분은 정보교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며, 직접적인 가격합의는 올해 3월 두 차례에 그쳤다.● 점유율 49% 두 회사…입금가·확정가 정보까지 공유했나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SK에너지 점유율은 28.1%, HD현대오일뱅크는 21.0%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49.1%다. 공정위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담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석유제품 유통 과정에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잠정가격인 ‘입금가’를 적용하고, 이후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가’를 정산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이 과정에서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해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8주 동안 서면 의견을 내거나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이후 공정위 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SK에너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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