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행동 원생 팔 붙잡아 멍…유치원교사 아동학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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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행동을 하던 6세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게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치원 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유치원 교사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교사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양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아동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울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사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다른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지한 행위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입장이었다.1심 재판부는 교사의 제지 행위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사가 아동의 볼에 멍이나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검찰과 교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때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마다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재량을 행해야 한다”며 “재량이 범죄 구성요건에 있는 범의 및 고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의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파기하고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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