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까지 차 몰고 돌진…‘층간소음 살인’ 47세,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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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관리사무소까지 차 몰고 돌진…‘층간소음 살인’ 47세, 2심도 징역 25년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에 살던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사후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양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됐다.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9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은 피해자가 피신한 뒤에도 이어졌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양씨는 윗집의 공사 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리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 뒤 공격했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재판부는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10년 역시 짧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사유가 이미 1심에서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대해서도 양씨의 수감 생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 측은 사건의 발단이 된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리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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