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만큼 위험한데…안전모 안 써도 처벌 못 하는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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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시속 20km 넘게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턱에만 걸려도 큰 사고를 불러와 헬멧, 즉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이만큼 빠르게 달리는 전기자전거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윤길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 스마트폰 앱을 켜고 QR 코드를 비추자, 공유 전기자전거 잠금장치가 5초도 안 돼 풀립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짧은 거리 이동이 편리해 선선해진 가을철 공유 전기자전거가 쉽게 눈에 띕니다. 관건은 안전모입니다. 시속 20km가 넘는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지만 이보다 더 빠른 전기자전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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