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관저 업무와 무관하게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1그램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이 계약서와 설계도 등 기본 문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별도 검증이나 조정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를 마련하려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를 불법 전용·집행했다고 의심한다. 정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자 ‘돌려막기’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해 예산 전용과 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21그램 특혜 제공 혐의로 김 전 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하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의 수주 관여 의혹은 구체적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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