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28억 불법전용 혐의…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후 86일 만에 첫 신병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이고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공사를 맡은 21그램 견적서에는 애초 예산의 약 3배인 41억2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됐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했고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특검팀은 윤정부 대통령실이 공사비용을 확보하려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계좌 압수수색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받은 2차 공사 대금을 21그램 김태영 대표 측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 전용과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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