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논의
정부 “의견 수렴중, 아직 확정 안돼”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가특구 내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내용도 핵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는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 4월 규제합리화위가 발표한 새로운 특구 제도다.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호남권에 최소 1곳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산업부는 “다양한 규제 특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경쟁 주52시간 예외 필요” 광주 팹 뒷받침 나설 듯
‘업계 숙원’ 52시간제 완화 검토
재정-세제-인허가도 원스톱 지원
투자기업 특별보조금-금융우대 및 입주기업 용적률 규제 완화도 추진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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