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서 51건 담합… 대리점 10곳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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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교복 입찰서 51건 담합… 대리점 10곳 과징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개 지역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19곳이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을 학교를 나누거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교복 대리점 4곳이 15건의 입찰을 담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입찰에서는 학교가 정한 예정가격의 98.29%에 낙찰받았다. 사실상 최고가로 계약을 따낸 셈이다. 기흥구에서는 대리점 2곳이 '들러리 입찰'에 합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울산 남구에서는 대리점 2곳이 6건의 입찰을 담합해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영천에서는 대리점 2곳이 순서를 정해 번갈아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29건을 담합했다. 과징금 규모는 2100만원이다. [김희수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과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19개 학교의 51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학교를 나누거나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다. 특히, 용인 처인구의 4개 대리점은 15건의 입찰에서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담합이 벌어졌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학교 교복 입찰 시장에서 대리점들의 짬짜미 담합 행위가 공정위에 또다시 적발되었어요! 🏫📜🔍💰 Key Points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개 지역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10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 이들은 중·고등학교 19곳이 발주한 총 51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받을 학교를 나누거나 투찰 가격을 짰어요. 🤝🏫✏️❌ 용인 처인구의 일부 대리점들은 학교가 정한 예정가격의 98.29%라는 사실상 최고가로 계약을 따내기도 했어요. 📊💸📈💡 울산과 영천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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