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복도서 수개월간 여학생 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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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교실·복도서 수개월간 여학생 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800만원 배상 SNS로 성적 메시지 보내고 신체 여러 차례 강제 추행피해 학생 우울증 진단…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도 배상법원 “부모가 올바른 성교육 등 보호·감독 의무 게을리해” 충주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과 복도에서 신체를 강제로 만진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A군의 부모가 B양에게 위자료 1200만원과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학교에서도 범행은 이어졌다. A군은 이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이 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B양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성년자인 A군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을 종합하면 1200만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여기에 B양이 실제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도 배상하도록 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A군의 부모가 같은 반 여학생 B양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강제로 만진 사건으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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