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침대에 묶인채 숨진 11살 아이…두번 탈출에도 경찰은 돌려보냈다

1 week ago 13

2021년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 아이 사망 직전 이틀 연속 탈출 편의점-식당 찾아 “도와주세요” 아이 “외할머니가 때려요” 진술에도 법원,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기각 목사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외조모 영장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이 사망 전 수차례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이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6일 숨진 아이는 사망하기 전 2차례 교회를 벗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그는 먼저 2일 오전 교회 인근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방문한 남성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남성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줬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이튿날 아이는 또다시 교회를 나와 인근 식당에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식당 관계자는 다시 한번 아이를 파출소에 인계했다. 이 때 아이는 경찰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은 천안시와 함께 교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아이를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이의 행동 특성 등으로 인해 인계 시설을 찾지 못했다.결국 경찰은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해 고지한 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하지만 법원은 5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결국 아이는 5일 오후 8시 49분경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의료진은 아이의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아이가 발견 당시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 교회 목사(62·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아이를 구할 기회는 또 있었다. 2021년과 2024년에도 각각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2021년에는 취학연령에 도달한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취학 의무 유예가 승인돼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받았다.2024년에는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외할머니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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