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차가원 대표, 마스크 쓰고 출석..'300억대 사기 혐의' 부인[스타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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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8.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약 300억 원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차가원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구속 상태인 차 대표는 검은색 상하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공소청은 "피고인(차 대표)은 노머스 부대표에게 소속 연예인인 태민의 공연 계약을 주겠다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했고 (태민의) 굿즈 유통 계약을 주겠다며 같은 금액을 편취했다. 또한 첸백시 굿즈 제작 및 유통 계약을 주겠다며 121억 원도 편취했다. 프로미스나인과 관련된 사업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차 대표가 소속 연예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입주를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52억 원을 편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차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증거 의견 등은 다음 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다.이후 차 대표 측은 재판부에 "(전세보증금 편취 피해자인) 장모씨가 지난달 1일 신청한 배상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차 대표 측은 "(장모씨가)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인수 권한 있는 사람이라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빌라를 통해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사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반면 장모씨 측은 "(장모씨는) 실제 편취를 당했다"며 "해당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 채권과 저당권으로 상당 금액이 설정돼 있다. 경매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피해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맞섰다.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8월 25일 차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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