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인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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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복궁 근정전 월대 보수공사 수리현장(사진=국가유산청)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기존 국가유산수리·설계·감리업, 돌봄센터,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 간 참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우선 신고한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 자격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책임 수준을 반영해 ‘국가유산수리 등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분류’도 구체화했으며, 참여사업의 코드번호와 참여사업비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수리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인정 기준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운영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양질의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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