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번 1조 해외 옮기며 탈세 혐의 배민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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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1개 업체 세금 탈루 조사 “풀무원, 소비자에 가격 부당 전가 무신사,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 2026.09.03. 세종=뉴시스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얻은 1조 원대 이익을 모회사 소재지인 독일로 보내면서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식품업체 풀무원은 관계사 부담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하고 해외 법인에 자금을 변칙 지원한 혐의로,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은 관계사에 광고비·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각각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국세청은 먹거리와 의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41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탈루 혐의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분야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으로,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는 2곳이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이익을 배당이나 이자가 아닌 것처럼 복잡한 자본 거래로 처리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혐의 세액은 1000억 원대다. 해외 관계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납세자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앞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탈루가 확인되면 국내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지만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풀무원이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약 50억 원을 대신 부담하고 500억 원을 변칙적으로 지원한 뒤 이자 60억 원대를 받지 않은 혐의도 확인했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은 관계사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두 업체 중 한 곳에서는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국장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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