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된다.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받을 수 있다.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감소지역 국민에게는 각각 20만원, 25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진행된 1차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 역시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가구 구성은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정부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했다. 지난해 민생쿠폰과 마찬가지로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됐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제외 대상이 약 250만명(93만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2차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8만원 이하,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약 4674만원에 달한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각각 8679만원, 1억682만원 정도다.
[정석환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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