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만원 이상 소득땐 최대폭 적용
月소득 39만원 미만은 900원 올라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월보험료가 매겨진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보험료는 상·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임금 등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1년마다 조정된다.
다음 달부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인상된다. 월 617만 원 초과 637만 원 미만 소득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기존엔 월 소득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턴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39만 원 미만 가입자가 내던 최저 보험료도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 40만 원 초과, 617만 원 이하 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변화만큼만 달라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진 360만 원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소득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2010년 7월부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소득을 고려해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의 약 2배다.상한액이 오르면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그 대신 연금 수급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일부에선 고소득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연금 재정 고갈을 우려해 소득 상한을 크게 높이는 데 신중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소득 상한을 급격히 올리면 소득 상위 계층만 연금 혜택을 더 받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연금 개혁 완성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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