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다고 깎인 기초연금 804억 원…4년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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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뉴시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삭감된 기초연금액이 최근 4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납부해 받는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삭감 폭이 커질 수 있어 삭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 원과 비교하면 2.9배로 불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 수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1인당 연간 감액액을 단순히 계산하면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감액 규모가 커진 것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두 연금은 재원과 제도 성격이 다르지만, 실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연계돼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급여의 최대 50%를 깎는 구조로 운용된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깎이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이 같은 감액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감액 연계 구조를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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