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치매머니' 신탁사업 올해 목표 인원의 0.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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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국민연금 '치매머니' 신탁사업 올해 목표 인원의 0.6%에 그쳐 치매환자 재산 도맡아 운용가족 반대·후견절차 걸림돌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의 계약자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사업 시행 목표를 750명으로 잡았지만, 가족 동의와 후견자 선임 문제 등으로 실제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복지부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계약 체결 건수는 5건에 그쳤다. 이들의 신탁재산 규모는 1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복지부의 연내 목표인 750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본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의 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첫 시범사업에 예산 18억7400만원이 배정됐지만 계약 부진으로 집행율이 34.4%에 그쳤다. 대부분이 임금과 운영비로 쓰였다. 같은 기간 누적 신청 건수는 259건, 상담 중인 대상자는 140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114명은 미선정되거나 계약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단순 문의 건수는 2856건, 문의자는 863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하더라도 가족과 재산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자녀가 반대하면 진행을 포기하거나 실제 계약 시에도 후견인 선임까지 두 달 정도가 걸린다"며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적극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의 계약자가 5명에 불과해 목표인 750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누적 신청 건수는 259건이었지만, 가족 동의와 후견자 선임 문제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률이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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