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번진 의무공개매수 논란…‘50%+1주’가 놓친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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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 코스닥시장위원장[만났습니다]②지배주주 선행매수 허용…일반주주는 매각 기회 제한 우려동일 가격·저가매수 방지 장치 미비…국감 후 정무위서 수정 논의김우찬 “인수시장 위축 실증 근거 없어…전량 공개매수 설계해야” 등록 2026-10-27 오후 5:43:09 수정 2026-10-27 오후 5:43:09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신하연 기자]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50%+1주’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허용하면서 일반주주에게는 제한된 매각 기회만 보장하고,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법안에 명확히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제도를 다시 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우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은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LG-포스코경영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통과되더라도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의 법안”이라며 “제가 쓴 세 편의 논문이 보여주듯 100%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거나 가격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량 공개매수 △동일가격 적용 △선행매수가격 적용 기간 규정 △구조조정 예외 시 신주 인수와 일반주주 동의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이전 시 일반주주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무위 논의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는 것을 허용하고, 이후 지분율을 50%+1주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물량만 공개매수하도록 설계됐다. 가령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분만으로 이미 과반을 확보한 기업은 일반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도 공동성명을 통해 매수 물량은 유지하되 모든 주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매수에 응하고, 응모 물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동의청원에도 일반주주의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가격과 예외 규정도 쟁점이다. 법안은 동일가격 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격 결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김 교수는 가격 적용 기간과 최소응모조건이 불명확하면 낮은 가격에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저가매수전략(로우볼링)’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구조조정 예외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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