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30년째 5억,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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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장 “시대에 맞게 재검토 필요” 李대통령도 작년 “공제금액 올려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서울=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년 가까이 5억 원으로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송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사실 상속이 아니라 동일 세대 간 자산 이전이자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과세표준 구간 등 종합적인 세제 틀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당시 배우자 상속 시 최저공제액을 5억 원으로 정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분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점을 반영해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7년 당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116㎡의 매매가격은 3억 원대 수준이었다. 공제 한도인 5억 원이면 대부분의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KB부동산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 16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025년 3월 기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하며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며 개편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전부터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도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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