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따르면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000만원(149명)에서 올해 12억1000만원(166명)으로 약 5억2000만원(3.0%) 감소했으나 74명은 당선 이후 신고액이 늘어났다.
주식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6만원으로 6억305만원 증가했다.
그 뒤를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원)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3억7841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2억3618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희(2억1673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증권 보유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초과 주식을 가졌을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사에 맡겨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모두 97명으로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를 통한 이해충돌 심사 강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보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