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미래의 독재자 차단”…尹측 “국헌수호 비상대권 행한 것”

4 weeks ago 12

정청래-윤갑근, 헌재 출석하며 ‘마지막 호소’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 윤갑근 변호사. 뉴시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 윤갑근 변호사. 뉴시스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청구인인 국회 측은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출석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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