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단축…총선 출마길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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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8.18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였다. 당초 징계대로라면 2028년 총선 공천 시점에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총선 출마길을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윤리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해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8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킨 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권 의원은 결정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다.한편 윤리위는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이 29일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 또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나,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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