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반복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경영계 “비현실적”

1 hour ago 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본회의 통과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명시 경총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 우려 부작용 최소화 위한 지침 마련 필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서울=뉴시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여아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된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독소 조항이 심각하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하지만 작업중지권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 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명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상한을 5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영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도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