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에 선거무효 소송 제기…서울 등 ‘투표용지 부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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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방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27일 서울 대법원 민원과로 향하고 있다. 2026.08.27 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등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관련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까지 총 6개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28일까지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추가 투표용지 송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도 선거무효 사유로 판단했다.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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