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받으려 추납 신청한 외국인, 80%가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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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30건→작년 1517건 급증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 추납 신청 李 “단기 거주 외국인 수급 모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통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제도 허점을 지적한 가운데, 실제 외국인들의 추납 신청과 추납을 통한 연금 수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1~6건)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추납 제도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더라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 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적별로는 올 상반기까지 신청한 994건 중 조선족이 792건(7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국적이 64건(6.4%), 미국이 47건(4.7%), 일본 30건(3.0%), 캐나다 29건(2.9%) 순으로 많았다. 또 국민연금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올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평균 1463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매달 평균 27만1000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금을 반납하고 보험료를 추납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104건에서 올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추납 제도를 악용해 일시에 가입 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연금 수급 규정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연금 추납 보고를 받은 이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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