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명옥 “실거주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15억로”

1 week ago 21
부동산 > 시장 동향

국힘 서명옥 “실거주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15억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양도세 작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담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에 못 미치는 현행 기준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 8311만원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의 상한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12년 이상 보유 구간을 신설했다.

서명옥 의원은 “세를 놓아 수익을 내는 임대사업자도 10년만 임대하면 70%의 세제 혜택을 받는데 수익 한 푼 없이 1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그보다 낮은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유기간 공제의 상한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1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임대사업자보다 낮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