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양도세 작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담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에 못 미치는 현행 기준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 8311만원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의 상한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12년 이상 보유 구간을 신설했다.
서명옥 의원은 “세를 놓아 수익을 내는 임대사업자도 10년만 임대하면 70%의 세제 혜택을 받는데 수익 한 푼 없이 1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그보다 낮은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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