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장기렌터카 경력도 인정…청년 車보험료 28.9%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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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A씨(28세)는 본인 명의로 아반떼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1년 6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장기렌터카를 1년 6개월 가량 이용했던 경력이 총 3년으로 인정돼, 보험료를 28.9%(약 38만원) 할인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청년 운전자를 위해 자동차보험 할인혜택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사진=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과 사고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가입경력이 쌓일수록 내려가 1년 미만일 때를 100%로 보면 3년 이상은 71.1%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층은 부모 차를 함께 쓰거나 군 운전병, 장기렌터카처럼 다른사람 명의 차를 몰아본 경우가 있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높은 보험료를 낸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군 운전병 복무와 장기렌터카 이용 기간은 ‘보험가입경력 인정 제도’로 최대 3년까지 반영된다. 가입 단계에서 병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경력이 겹치는 기간은 하나만 인정한다. 가입 때 신청을 놓쳐도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 신청하면 인정된 만큼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부모 차로 쌓은 경력도 활용할 수 있다. 부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최대 3년의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등록된 피보험자 모두 사고가 없었다면 무사고 경력도 받는다. 가령 어머니 명의 보험에 종피보험자로 3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133만497원에서 71만6582만원으로 46.1%(약 61만원) 내릴 수 있다.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미리 등록하면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최근 3년 내 사고가 있으면 무사고 경력은 빠지지만 가입경력은 인정된다. 이밖에 특약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운전자 범위·연령 한정, 마일리지, 첨단안전장치, 생활습관 연계 할인 등이 있다. 운전경력이 없는 28세가 본인만 운전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연령 한정 특약까지 넣으면 보험료는 247만3489원에서 133만497원으로 46.2%(약 114만원) 줄어든다. 다만 특약은 자동 가입이 안 된다. 한정 범위 밖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이달 중 가입 절차를 손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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