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로·지방이전·교섭…중대기로 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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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쇄신안 보고…검사·제재 관행 개선 주목주요 제재 사전조율 추진…당국 간 엇박자 최소화경영실태평가도 공개…결과 따라 성과급 최대 150% 등록 2026-11-01 오후 4:08:27 수정 2026-11-01 오후 4:08:27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공공기관 지정 기로에 서게 된다. 결과에 따라 금융권의 최대 현안인 지방이전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이전 가능성이 커질 경우 금감원 노사교섭은 지방이전에 따른 근무 여건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11월 금감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공운위에 보고한다.(사진=금감원)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감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까지도 쇄신안 조율을 해왔으며,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쇄신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쇄신안은 △경영관리 △금융감독업무 △소비자보호 분야로 나눠 마련된다. 이 중에서도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을 손보는 금융감독업무 내용이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그간 검사나 제재를 장기화하면서 금융사 사업이 중단되고 금융위와도 마찰을 빚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요 제재 건의 경우 금융위로 넘기기 전 사전조율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처럼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당국 간 엇박자를 지속하는 행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운위는 올해 1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기로 하면서,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 쇄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고 후 공운위 의견을 듣고 세부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위가 쇄신안에 낙제점을 준다면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방이전 유력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가 내년 하반기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금감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에 대비해 실제 이전 추진 시 발생할 직원들의 배치 기준과 근무지 변경, 통근·이주 지원 등을 사측과 교섭할 방침이다. 쇄신안 보고 후 분위기에 따라 요구 수준을 조절할 수도 있다. 노사 교섭도 이달 중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중에는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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