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숨진 7개월 아기…부모는 양육지원금 1217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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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아이가 태어난 뒤 숨질 때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200만 원이 넘는 양육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정부의 위기아동 관리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아동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복지급여는 총 1217만 원이다.복지급여 내역으로는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 있다. 아동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110만5000 원이 지급됐다.검찰은 지난달 31일 피해 아동의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아동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인 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파악됐다.피해 아동은 7개월 동안 정부·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 필수 예방접종도 한 차례 해 행정시스템상 별다른 이상 징후가 잡히지 않았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부모 계좌에서는 PC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내역도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다른 수입도 함께 들어온 만큼 정부지원금이 PC방 비용으로 직접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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