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 오늘부터 수산물 할인/ 새벽배송 소비자 만족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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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나 가점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해 이른바 '줍줍'이라 불렸던 무순위 청약을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10일)부터 시행된 새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 특별전'이 오늘부터 3주간 열립니다.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 몰에서 주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업종별 소비자 서비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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