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탁회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임금과 복리후생이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불안정한 단가, 프로젝트 종료 뒤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 등을 호소했다. 임금 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연차, 서면계약 등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리후생 뿐 아니라 산업안전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돌봄 노동자와 경비 등 일용·기간제 노동자들은 임금·복리후생과 더불어 고용불안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길거리와 플랫폼,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가 일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노동부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권리 밖 노동자의 미수금 회수 지원과 현장 밀착형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사업 국고 보조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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